법안 통과 시 16년만의 개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의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인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 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p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기본공제 상향은)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며 “이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2천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