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군‘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정의기억연대가 “현행법 테두리에서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반인권적 행태 막아내기 어려워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정의연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사실 부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와 반인도적 범죄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며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한다고 판단해 표현의 자유 보호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은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했다.
이어 정의연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을 멈춰 세우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발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