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단·자립·고용 지원 포함…체계적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 71~85 범위에 속하는 이들로, 전체 인구의 약 13.6%인 700만여 명에 달하지만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정의 규정 △조기진단 및 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련 지원 △권리보장 및 지원기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를 반영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진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많은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이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와 연구 사례조차 부족해 정책적 논의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서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적절한 지원이 주어지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음에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안이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