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원비 공제·대학등록금 한도 상향...“저출산 해결 기대”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을)이 17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학생 등록금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고등학생까지의 자녀 교육비에 대해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로 지출 금액의 15%를 공제한다. 그러나 초등학생 학원·체육시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학부모 부담 완화 효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도 학원 및 체육시설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선 의원은 “현 제도가 학령기 아동의 보육 및 돌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인 만큼 현실화된 공제 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년제 대학 상위 3개교 평균 등록금은 이미 900만원을 초과해 한도 내 공제가 어려운 가정이 많다. 이용선 의원은 “교육비 부담 완화는 저출산 해결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생 자녀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제 확대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보육·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