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신정훈·임광현 등 공동 발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해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3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정성호, 신정훈, 임광현, 안도걸, 최기상, 이정문, 진성준, 정태호, 박홍근, 황명선, 김태년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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