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이 14일, 중증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을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실
신영대 의원이 14일, 중증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을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중증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을 경우 활동지원 급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돌봄 난이도가 높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미연계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의무”라며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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