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중증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을 받을 경우 활동지원 급여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서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돌봄 난이도가 높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의 특성(폭력성, 와상, 사지마비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사례가 미연계 사유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복지 의무”라며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가족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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