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놓고 "내란수괴 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정파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계엄선포에는 침묵하다가 내란수괴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은 긴급 상정하겠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해당 안건을 즉시 철회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인권위는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계엄 관련 재판에서 체포·구속을 엄격히 심사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검찰·경찰·공수처 수장 등에게 불구속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안건은 권고 배경에서 “(계엄 선포로)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는 없으며, 기물 파손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영혁 기자
press@wome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