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행위' 윤석열 옹호…강제 해산 사유 충분"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고, 위헌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8조에 의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혁신당은 헌재가 2014년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들며 "당시 헌재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국민의힘의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주요 인물인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보다 심각하게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혁신당은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