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31일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
김재연 진보당 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참여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 ·학부모 및 서울 소재 7개 여대생 참여

ⓒ여성의당
31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동덕여대 대학본부의 시위 사전 검열 위헌·위법행위 고발 기자회견’ 단체사진. ⓒ여성의당

여성의당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동덕여대 대학본부의 시위 사전 검열 위헌·위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합법적 시위를 제재한 것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덕여대가 ‘학생 단체 집회’에 대해 3일 전 사전 허가원을 제출할 것을 공지한 것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표,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를 포함해 동덕여대 재학생과 졸업생 및 학부모, 서울 소재 7개 여자대학 학생들도 참석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모습. ⓒ여성의당
발언 중인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여성의당

이날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덕여대 대학 본부는 최근 면담이 약속된 시간에 학생들의 침묵시위가 동시 진행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면담 취소를 통보했다”며 “심지어 사전 허가 없이는 교내 집회가 불가하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집회할 자유마저 앗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사학 비리 관련 대자보만 떼어지고 있다. 1촌부터 6촌까지 일가친척을 (학교에) 꽂아 놓고 이사장 아들의 연봉을 1년 만에 40% 인상시키는 동안 한 학생이 무려 학교 캠퍼스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왜 몇 사람의 비리를 덮으려고 이토록 많은 학생이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법적 분쟁에 휘말려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박 위원장은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학교 측이 학생을 고소했을 때 단 3일 만에 학생 신원을 특정하며 놀라울 만큼 빠르게 수사한 서울경찰청의 대응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원한 어떤 여성 폭력 사건에도 이런 속도로 경찰이 움직였던 적이 없었다. 서울경찰청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는 학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그리고 신속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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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김재연 진보당 대표. ⓒ여성의당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직접 동덕여대의 학칙을 살펴봤다”며 “모두가 알 듯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백히 헌법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덕여대는 위헌적으로 집회 시위나 간행물 발행 등에 대해 총장의 승인을 받으라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동덕여자대학교 포털 갈무리.
ⓒ동덕여자대학교 포털 갈무리.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의 경우 집회 시위를 하는 데 있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학칙은 없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신고의 의무’만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하는 기자회견 또는 집회와 시위도 어떤 공간에서도 이것을 허가받아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왜 유독 동덕여대에서만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총장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학 본부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학칙을 개정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행위에 불법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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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이경하 번호사. ⓒ여성의당

공동 고발인인 이경하 변호사는 “일개 사법인이 마치 헌법 위에 있다는 것처럼 ‘학교에 사전 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법시위’니,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상식과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표방할 수 없는 방침을 표방했다”며 “학생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학교 본부에서 악의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위헌 위법 행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오늘의 고발을 통해 학교 본부가 자신들의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발언 중인 동덕여대 재학생 학부모 이종은씨. ⓒ여성의당
발언 중인 동덕여대 재학생 학부모 이종은씨. ⓒ여성의당

공동 고발인이자 동덕여대 재학생 학부모인 이종은씨는 “제가 알고 있는 동덕여대는 여성의 리더십과 권리를 강조해 온 전통 깊은 여성 대학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재단은 본연의 역할인 동덕의 가치와 자체 역량을 강화해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이 우선돼야 하나, 공학 전환이라는 근시안적 밀식대책으로 밀어붙여 이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는 남녀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늘 불평등으로 귀결되는 사회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 간극의 해소를 위해 여대의 필요성은 더욱더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바로 어제 학교는 학생들이 항의의 의미로 본관 앞에 내려놓은 과잠과 학잠까지 정리했다”며 “학교가 평화시위를 ‘무단 방치’라는 용어로 일축한 채 학생들과 합의 하나 없이 치워버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동덕여대 슬로건인 ‘새상을 바꿀 그대 동덕에서 피어나라’를 외치며 “학교도 바꾸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이 슬로건이 대체 무슨 소용인가. 동덕여자대학교가 더 이상 억압과 탄압의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는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 사전검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시민 347명과 여성의당, 이경하 법률사무소, 이종은은 동덕여자대학교 김명애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여성의당은 지난 17일 동덕여대 재단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북부지방점찰청에 고발했으며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민동의청원에 등록해 현재 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시위까지 사전 검열하며 학생 입막음 나선 동덕여대를 규탄한다.

구 군사정권 시대의 산물인 '집회 시위 사전 허가제도'가 동덕여대에서 부활했다. 지난 12월 3일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은 학생 단체 집회에 대해 집회 3일 전 ‘사전 허가원’을 제출할 것을 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불법계엄을 틈타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쫓고, 이제는 학생들의 시위할 권리마저 제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동덕여대는 학생의 목소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각종 위협에 노출시켰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본부와 재단의 만행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온라인 스토킹·살해협박·성적 모욕 등을 당했다.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생 시위가 열릴 경우 그 어떤 면담에도 응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제는 대자보도 시위도 사전에 허가원을 제출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고 있다.

학교본부가 법도 원칙도 무시해가며 학생들을 짓밟으려 할 수록 되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다. 동덕여대는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 동덕여대 학생들의 절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자행된 재단의 부정부패와 가족경영, 그로 인한 부실한 학교 운영과 학내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목숨까지 빼앗았다. 불과 작년 6월, 동덕여대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소중한 학우를 잃는 끔찍한 참사를 겪었다. 학교측에 시설 개선을 6년 동안 요구했지만 학교가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은 “예견된 참사”였음을 강조했다.

당시에도 학생들은 총장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지만, 총장은 사건 직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소통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본관 점거 등을 통해 학교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총장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지만, 학교는 지난 수년 동안 그랬듯 학생 의견은 묵살하고 시위나 추모 행위를 자제시키기 급급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대학 본부의 날치기식 공학 전환 논의 정황을 알게된 학생들의 충격과 분노는 오랜 기간 억누른 끝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이번에도 대학 본부는 비민주적 행태에 항의하며 일방적인 공학 전환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학생들을 고소·고발로 겁박하고 있다. 안전하고 온전한 교육 환경 보장에 대한 학생들의 외침은 무시하고, 교육 환경을 망친 주범인 수백억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비리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핵심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집회 사전 허가제를 들먹이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소통으로 운영되는 학교, 학생을 위한 학교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부조리에 대항하는 학생들의의 싸움이 대학 공간에서부터 좌절된다면, 앞으로 누가 이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인가? 동덕여대는 학교가 빼앗아간 권리를 되찾고, 여성 교육기관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처절한 저항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여성의당은 400인의 공동 고발인과 함께 위헌적인 명령으로 학생의 권리를 짓밟은 동덕여자대학교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자 한다. 비리와 독단을 일삼는 동덕여대 대학 본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31일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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