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2명 만장일치…국민의힘, 표결 불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 넘겨받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을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확정하자 “원천무효”,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도 탄핵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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