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2명 만장일치…국민의힘, 표결 불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 넘겨받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3일 만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대행’인 만큼 탄핵안 가결 요건을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권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요건을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확정하자 “원천무효”,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도 탄핵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됐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