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성평등 의정활동 지침 마련, 도의회 성평등 전문 인력 채용도 추진
의원연구모임 '성평등 포럼' 창립...성별임금공시제, 여성일자리 확대 정책 제안도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이 26일 열린 제2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여성으로서 휠체어를 타며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김 의원은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선도적인 활동으로 이번 영예를 안았다.
김 의원은 성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소 활동가로 시작해 비례대표를 거쳐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성평등한 세상 구현이라는 개인적 소명을 실현해왔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전국 각지에서 성평등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지방의원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이 상은 저에게 성평등 문화를 더욱 책임감 있게 조성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수상을 계기로 성평등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심 하겠다”고 다짐했다.
초선 때부터 성평등 정책 선도
김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성평등 정책 입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주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단체장뿐 아니라 의원발의 조례도 성별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내년에는 성평등한 의정활동을 심사하여 의원을 선정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등 위원 선임 요청 또는 추천 시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 노력 의무 △임용권자로서 도의회 의장 인사권에 근거한 성평등한 책무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정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제주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제정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실태조사,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접근의 토대를 만든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주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함께 돌봄과 양육의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마을 공동체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성평등 포럼 창립, 의회도 성평등 전문인력 채용해야
김 의원은 초선 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 성평등 포럼’을 창립해 의정활동에서 성평등 의제를 체계적으로 다뤘다. 이 포럼은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성별임금공시제 정책 제안, 취업 취약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는 ‘성평등 제주’를 위한 향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제주 도청‧경찰청 등에는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이 있지만 의회에는 없다”며 “의회발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검토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과 성평등 실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 예정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임금 개선 조사관 채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책 입안자로서 부족한 제도를 채우고, 세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필요한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을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으며, 성평등한 미래를 위해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