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r검찰은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하달받는 등 계엄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 경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 6분 경 김 서울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 35분 경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그간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