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국회 국민청원이 청원서 공개 이틀 만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했다.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한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된다.
5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 현재 해당 청원에 5만4596명이 동의했다. 지난 3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이다.
청원요지는 “사학재단의 배임·횡령 및 방만한 가족경영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비상식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사학재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청원 심사진행은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정부 이송 △처리통지 등 5단계로 진행되며, 해당 청원은 동의요건을 충족해 ‘접수’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분야갸 ‘교육’인 만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는 위원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사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소속 의원으로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있다.
청원인 박모씨는 “OO여대 공학 전환 사안에서 불거진 것은 재단 및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학내 운영, 사학재단의 방만한 가족경영과 부정부패라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이어야 하는 학교가 경영진의 부정부패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수년 전부터 이뤄져왔다”고 청원취지를 밝혔다.
청원내용으로는 △학내 민주주의 정립을 위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 촉구 △OO학원의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한 감사 △여성대학 존치를 위한 사학법 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학법은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사학재단의 이사회의 의결만 거칠 뿐 정작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외 대학교의 운영모델처럼 학생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사학법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OO학원 이사회 회식비는 2023년 7200만원, 2024년 8800만원이고 이사진은 회의 한 건당 600~733만원씩 회의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수준의 회의 수당에 대해 배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경영으로 인한 방만 운영도 지적했다. “OO학원의 총무처장은 이사장의 아들이고 OO학원의 운영하는 OO아트갤러리 기획이사는 이사장의 딸”이라며 “총무처장을 포함한 OO학원 직원들은 2022년에만 연봉 8900만원과 수당 825만원을, 2023년에는 연봉 1억2750만원과 수당 966만원을 받았다. 1년 만에 연봉이 40%인상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법인 직원의 초봉 임금이 3천만원 초중반대이고 연봉 인상률이 3~6%인 사실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교육부는 OO학원의 가족경영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행하고 사학재단의 방만한 가족경영, 횡령을 발원본색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사학제단을 감시해야한다”고 했다.
학교재산인 시가 15억원 OO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해당 아파트 임대 수익은 10년 내내 0원”이라며 “교육부와 관할청인 서울시가 나서 OO학원 이사진이 학교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관련 사학법 처벌 조항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여성대학 존치를 위한 사학법 개정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워 많은 여성대학들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며 “터무니없는 저출산 대책을 철회하고 사학법에 여성대학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