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세관과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세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1599명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686명의 이름,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개인과 법인이다.

신규 명단공개자는 1599명이며 체납액은 888억 원에 이른다. 총 인원은 1만2686명에 체납액 1조4118억원이다.

신규 중 개인은 1183명(체납액 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 체납액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서초구의 오문철(65)씨로 체납액은 151억7400원 이었다. 오씨는 2017년에 처음 공개됐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사람중에는 서초구의 이금열(55)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다.

최고 체납 법인은 제이유개발로 체납액은 113억2200만원 이다. 두번째로 많은 법인은 제이유네트워크로 체납액은 109억4700만원 이다. 제이유는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주수도씨가 회장으로 있던 곳이다. 두 법인의 체납액은 220억원이 넘는디.

올해 신규 공개된 법인 중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로 체납액은 13억2900만원이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