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근거, 전국 최초 공공 안전 위협 시설 우선 지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전세사기 피해로 안전 문제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피해 주택당 약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해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개정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의 관리 부재로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복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 조사와 긴급 보수 지원에 나섰다.

조사 결과 64.6% 피해주택에 안전 문제 발견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8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6%인 446명이 피해주택의 시설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건물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 조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난 5일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대상 발굴과 신청 접수 절차를 안내했다.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시군의 1차 확인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최종 선정된다. 도는 11월 중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1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

도의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첫 사례다. 이는 공공안전에 시급한 위협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지원 방식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사업 결과를 분석해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별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앞으로 시군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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