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원 대표발의, ‘경남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근거 마련
경남 성별임금격차 38%, 전국에서 4번째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근거를 담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유계현(국힘, 진주4)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년마다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연·출자 기관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시행 △양성평등위원회의 성별임금격차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 규정을 담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이 받는 임금의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평균 31.2%로, 관련 통계를 가지고 있는 OECD 회원국(36개국) 중 1위에다 OECD 평균 12.1%의 2.7배에 달한다. 또한 OECD에 가입한 뒤 성별임금격차 1위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성별임금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을」개정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정하고 성별임금통계 등을 공표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성별임금격차는 38%로 전국에서 4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계현 부의장은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