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시민단체에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각)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대표 한정화)에 따르면 마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소녀상(아리, ARI)을 오는 31일까지 완전히 철거하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이 단체에 보냈다.

마테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0 유로(한화 약 444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테구청은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또는 다른 금액으로 매거나 다른 강제수단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테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철거명령의 근거로 들었다.

2020년 9월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고 이후에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허가 만료 이후에도 철거를 보류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다"며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도 베를린시와 연방정부 등 독일 당국은 '위안부' 문제가 2015년 12월 한일 합의로 해결됐다고 본다고 구청은 밝혔다.

구청은 소녀상을 존치할 경우 "연방정부와 베를린시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연방공화국과 직접 관련이 없고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내 공공부지 가운데 대체 장소를 최대 5곳 골라 제시했으나 구청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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