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모습 ⓒ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모습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27일터 독립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 안정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상담과 양육비 심판청구 등 법률지원,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 독립하게 됐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 이후 독립법인 설립 추진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관, 각종 제 규정 등 독립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해 왔다.

이행관리원이 독립하게 되면서 양육비 지급과 회수를 위한 구상소송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도 함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재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감소해 양육비 확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될 시 이행관리원은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조치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의 정부 정책들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