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5901억원…8.5%↑
양육비 선지급제에는 162억원 편성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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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이 총 5901억원 편성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5441억원)보다 8.5%(460억원) 증액된 규모다. 

여가부는 먼저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연 9만3천원 지원되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을 위해 매입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도 지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 제공을 현재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최대 1천만원에서 1천1백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내년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여가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 가구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162억원이 편성됐다. 

선지급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대상 심사·지급, 징수의 원활한 추진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신청 증가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9명 충원해 106명으로 늘린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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