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다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다인 기자

집을 벗어난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전국 단 4곳뿐이다. 이 시설을 늘리고 피해자가 이곳에서 퇴소한 뒤에는 ‘자립지원 청년’으로 인정받아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발제에 나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수당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특별지원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대상자로 포섭하는 법률 근거 마련 △미성년 가해자 사례 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출석인정 관련 조항 신설하여 취학 유예 허용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예외 규정 마련(시설미성년후견법) 등의 입법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은진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 회장은 “여전히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개설) 대상에서는 친족성폭력 지원시설 퇴소자는 제외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지원보호시설은 전국 4곳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장기간 오래 집처럼 살 수 있는 특별지원보호시설의 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사례관리도 필요하다. 최은경 대전특별지원보호시설 원장은 “아이들이 퇴소 후 사기, 보이스 피싱 및 성매매 피해의 유혹을 받는다”며 “전문 선생님이 퇴소 후 아이들의 퇴소자립금과 자립수당 및 경제적 활동지원 등을 관리할 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청년 2명도 참여했다. 이다온(가명)씨는 “자립지원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 19살에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했다.

이씨는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자립지원 청년들의 꿈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저희도 자립지원 청년으로 인정돼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허민숙 조사관은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친족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8월 여성신문은 '친족성폭력. 그 이후' 기획 보도를 통해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아동이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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