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

집을 벗어난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전국 단 4곳뿐이다. 이 시설을 늘리고 피해자가 이곳에서 퇴소한 뒤에는 ‘자립지원 청년’으로 인정받아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성년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친족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발제에 나선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립수당이 포함됐다”며 “하지만 특별지원 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을 명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대상자로 포섭하는 법률 근거 마련 △미성년 가해자 사례 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출석인정 관련 조항 신설하여 취학 유예 허용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예외 규정 마련(시설미성년후견법) 등의 입법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은진 전국성폭력피해자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 회장은 “여전히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 통장개설) 대상에서는 친족성폭력 지원시설 퇴소자는 제외돼 있다”며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특별지원보호시설은 전국 4곳밖에 없다. 아이들에게 장기간 오래 집처럼 살 수 있는 특별지원보호시설의 수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사례관리도 필요하다. 최은경 대전특별지원보호시설 원장은 “아이들이 퇴소 후 사기, 보이스 피싱 및 성매매 피해의 유혹을 받는다”며 “전문 선생님이 퇴소 후 아이들의 퇴소자립금과 자립수당 및 경제적 활동지원 등을 관리할 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지원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청년 2명도 참여했다. 이다온(가명)씨는 “자립지원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 19살에 시설을 나와 자립해야 했다.
이씨는 “지금도 많은 기업에서 자립지원 청년들의 꿈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 저희도 자립지원 청년으로 인정돼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의 자립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 중인 피해자의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허민숙 조사관은 '감춰진 피해자들: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친족성폭력 관련 법제도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8월 여성신문은 '친족성폭력. 그 이후' 기획 보도를 통해 친족성폭력 보호시설 퇴소 아동이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