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딥페이크 성범죄,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
처벌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딥페이크(불법합성물)’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현안보고’에서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최대 징역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10대가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딥페이크 범죄가 주변의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 드러나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이는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 범죄를 막을 수 있다. 현안을 정확히 진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 미성년자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우려가 매우 크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길 뿐 아니라 피해자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와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또한 “딥페이크에 활용된 AI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특성으로 인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계속 제기돼 온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여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아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라며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입법 공백 상태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 보고는 유관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 측 인사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동수 방송통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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