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미비 인지…과기부와 법 제도 개선 추진”

최근 인천 소재 대학 여학생들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사진을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 적발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과 관련된) 피해 접수는 아직 없다”며 “수사기관에 피해자 연계를 요청해 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경찰청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영상물이) 업로드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된다”며 “디성센터와 함께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법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피해 예방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조항은 없다는 데 있다. 또한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단서로 인해 가해자가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관계자는 “허위영상물의 경우 탐지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운영자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체 대화방에는 1천여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신고는 경찰청(☎112), 상담은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 + 1366)를 통해 365일 24시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 댓글란을 통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대한 모욕·비하 및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법의 2차 피해 유발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