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내 성적 불쾌감 주는 행위 처벌 가능해져
“비행기 내 음란 행위 제재 법안도 발의 예정”

버스나 택시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버스에서 한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면서 뒤에 앉은 여중생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비추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음란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버스나 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버스나 택시 내 음란행위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여객 자동차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행기와 선박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란 행위 및 위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국혁신당 이해민, 김준형, 박은정, 김재원, 김선민, 조국, 강경숙, 황운하, 신장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