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발의
피해자 보호 범위를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까지 확대

ⓒ정춘생 의원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가운데)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하고 있다. ⓒ정춘생 의원실

상대방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고립시키는 등 ‘강압적 통제 행위’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 발의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가해자의 통제, 지배 성향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압적 통제행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제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이뤄진 상대방을 감시하거나 고립시키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려는 행위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제살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제행위부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애인 혹은 배우자의 일상을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통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교제살인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에 따르면 통제 피해자는 일반 여성에 비해 자살 시도율이 5배 이상 높았다.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는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일상에 대한 간섭과 규제 △모욕주고 비난하고 △행동의 자유를 빼앗고 △가족 및 지인 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의 가해 행위를 일컫는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제도가 마련됐다면 지금처럼 제2, 제3의 효정 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열아홉 살 이효정 씨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폭행으로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사람은 효정씨 뿐만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에 달한다.

정 의원은 “더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폭력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으로 넓히는 동시에, 가해자가 교육·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인 효정씨 어머니는 "딸은 주변에서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헤어지면 큰일 날 것(나를 해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처벌법이 통과됐더라면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이 이뤄져) 딸은 지금 제 옆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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