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구성 제안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장애계의 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장애계가 함께 하는 ‘특별기구’의 구성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모두 복지라고 부르며 시혜적 권리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해당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설적 구조다. 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주무를 담당해 교육과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조정을 포괄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수준에 맞는 장애인 권리보장 체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대적인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나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반적인 권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1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권리항목 명기 등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적으로 운영해 각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리정책과 입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치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김미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현장에 함께했다.
더불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포럼도 ‘특별기구’ 구성이 필요함에 동의하며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