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사실심리 바탕" 존중
대법, 최태원 회장 측 상고 내용으로 결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전날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에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상고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경정했지만 최종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8월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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