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 사실심리 바탕" 존중
대법, 최태원 회장 측 상고 내용으로 결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전날 2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추후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 대법원에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상고심 판결문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을 경정했지만 최종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8월22일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신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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