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성착취물 소지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성착취물 소지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째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대 동문 딥페이크 범죄’가 터졌다. 현행 법으로는 텔레그램 등 해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학 동문을 포함한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불법촬영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법촬영물에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속한다.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n번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칭한다. 

이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강요한 사람은 각각 징역 1년 이상·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원 이상 혹은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n번방 사건이이 일어났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는 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 간 사적 대화방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증가세는 꺾일 기미가 없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건수는 총 15만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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