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투표자 이중 테이프 떼 봉인해야...안하면 '무효 처리'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 사전 투표가 이날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본투표는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국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선거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이하 동일)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아야 한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이중 테이프를 떼고 봉인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봉인하지 않으면 오염된 것으로 판단해 무효표 처리된다.
사전투표는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12.19% 였다. 당시 전체 투표율은 58% 였다.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69%, 전체 투표율은 66.2% 였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6.93%, 전체 투표율은 77.1% 였다. 같은 해 제 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20.62%, 전체 투표율은 50.9% 였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어설지 관심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전 세계 115개 나라에서 진행된 투표에 재외 유권자 14만7989명 중 총 9만292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62.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