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서울시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징계 기준을 보면 비위 유형 중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에 처할 수 있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까지 수년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3일 A씨를 직무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했다.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했고, 서울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징역 8년 구형
- '동료 성폭행' 혐의 서울시장 비서실 남직원 “만졌지만 강간 안 했다” 혐의 일부 부인
- 귀가하는 여성 쫓아가 성폭력 저지른 20대 징역 3년
- ‘제자 성추행’ 전 세종대 교수, 1심서 징역 1년4개월·법정구속
- "왜 쳐다봐" 60대 행인 폭행한 30대 구속
- 여성단체들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오성규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임명 반대”
- 여성단체, 서울시 성폭력 규칙안에 “예방책 복붙 말고 박원순폰부터 제출”
- “PTSD는 박원순 때문”…‘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2심 열려
진혜민 기자
hmj@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