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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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17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오전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골목길을 지나가던 B씨를 주먹과 무릎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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