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커녕 변명·핑계로 일관”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검찰이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ㄱ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뒤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며 “수사와 재판에서도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피해자 상처가 더욱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도 “ㄱ씨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며 “ㄱ씨는 딸이 있는 아버지다. 그 이유로 감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ᄄᆞᆯ을 위해 국민 법감정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서를 통해 밝혔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4월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중강간치상)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ㄱ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ㄱ씨를 직무배제 조처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직위 해제했다.

ㄱ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전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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