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18일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우편으로 해임 명령 처분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진은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스님 이사 5명이다.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 5명에 대해 7월 21일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9월 19일 해임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한 데 이어 10월 12일 청문을 진행해 소명을 듣고 처분을 확정했다.
해임된 이사진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9월과 11월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오는 24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나눔의 집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의 해임 명령 처분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은 이사 11명, 감사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해 임시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