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진정 후 약 7개월 만에 조사 결과 발표
시설 기관경고 및 재발방지 조치·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상을 공개하고 개인 물건을 옮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나눔의집 내부고발자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 할머니는 나눔의집 입소 때부터 자신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나눔의집 직원 모두가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신권 전 나눔의집 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A 할머니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와 역사관에 게시했다. 대통령, 기관장, 방송인, 교수, 각종 단체 등이 시설을 방문할 때에도 A 할머니와 대면하게 했다. 그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자료집으로 펴내고 홈페이지에 올렸다. 2016년부터 ‘위안부’ 또는 시설 관련 보도에서 A 할머니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명예권 침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는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이며, “피해자가 관련 시설에 입소했다거나 관련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고 달리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나눔의집 측에 A 할머니 동의 없이 공개했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이 증축공사 시 할머니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고 개인 물건들을 옮기다가 훼손해 인격권,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으며, 김 전 사무국장이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할머니들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지 말라며 “버릇이 나빠진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내부고발자들은 이외에도 △할머니들에게 부적절한 의료조치 및 식사 제공, △할머니들 간 폭력문제 방치, △후원금 사용 관련 부당한 처우를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증거를 찾기 어렵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나눔의집 법인 이사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하여 기관 경고할 것,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