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7월6~22일 법인 및 산하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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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흉상. ⓒ뉴시스

나눔의집이 받은 후원금 수십억원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쓰인 돈은 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땅을 사거나 건물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합동 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조사단에 따르면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에 보내진 금액이 전체 후원금의 2.3%인 약 2억원이었으며 이것도 할머니들의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이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26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사용했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을 말한다.

송 단장은 “나머지 후원금은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음을 포착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참여,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를 제외하면 개의정족수가 미달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이 나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약았다” 등 상습적 폭언을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중증환자 할머니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가 개인적 일탈이 아닌 나눔의 집 운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할머니들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입 퇴소자 명단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댓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중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건설된 역사관 일부도 습도조절이 되지 않아 훼손되고 있었다.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려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지난 5월 특별점검을 해 부적절한 사례를 발견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부터 22일까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나눔의집은 대한불교조계종이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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