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 행위로 법원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재판장은 법정 질서·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행정처는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 모욕·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의 이름·직업·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으나,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석방 직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이놈의 ×× 죽었어" 등 이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했다.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 결정을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부장판사의 감치 결정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 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