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을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법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규정돼있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일단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하여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행령 제14조의 11에 제3항 신설, 교섭단위 분리기준으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규정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했다.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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