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이 김씨를 협박한 사실을 법무부가 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A씨가 김씨에게 4천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A 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8월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 입소했다.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0년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다.
교도관 역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일반 교정시설보다 시설과 처우가 양호해 재소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김씨에게 "민영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힘을 썼으니, 내게 4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후 다른 직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털어놨다.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