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상 사업에서 비대학생 지속 배제한 19곳 지자체
인권위 “행정인턴 기회는 학력 아닌 청년층 전반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대해,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는 전국 1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사는 청년 대상 행정인턴 및 아르바이트 사업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진정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10곳은 대학생 한정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거나 이미 중단했다. 24곳은 조사 착수 전 조례 개정이나 계획 변경을 통해 대상 제한을 해소했다.

39곳은 조사 이후 조례 또는 운영방침을 수정해 비대학생 청년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었다. 28곳은 대학생 대상 사업과 청년층 전체 대상 사업을 병행하며 대상을 구분하거나 채용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19개 지자체는 여전히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라는 이유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청년층 전반에 필요한 공공 참여 기회를 특정 학력 보유 집단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행정 경험, 공직사회 이해, 사회 진입 기회 제공이라는 사업의 목적은 모든 청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요이며, 주요 업무는 대학 교육이 선행되지 않아도 수행 가능한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사업은 처음부터 청년 실업 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며, 최근에는 고졸 인재 채용 확대 등 학력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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