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 공동발의 요청 손글씨 친서 전달
“공동발의·법 제정 함께 해달라” 호소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손 의원은 ‘노동과 일’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으로 넓히고,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정했다. 기존안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시정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구제 및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분열을 만드는 법이 아닌 동료 시민 간의 존중과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 토론하고, 법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위해 지난 19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손글씨 친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손 의원은 친서를 통해 의원들에게 “더 이상 차별과 혐오의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공동 발의와 제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