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에 공동발의 요청 손글씨 친서 전달
“공동발의·법 제정 함께 해달라” 호소

진보당 손솔 의원. ⓒ손상민 사진기자
진보당 손솔 의원. ⓒ손상민 사진기자

진보당 손솔 의원이 차별금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손 의원은 ‘노동과 일’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으로 넓히고,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새롭게 규정했다. 기존안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시정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안은 기본계획 수립 시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 구제 및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분열을 만드는 법이 아닌 동료 시민 간의 존중과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솔 의원의 친서 사진. ⓒ손솔 의원실
손솔 의원의 친서 사진. ⓒ손솔 의원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 토론하고, 법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위해 지난 19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손글씨 친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손 의원은 친서를 통해 의원들에게 “더 이상 차별과 혐오의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공동 발의와 제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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