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 경과·1000만원 이상 대상

(무안=여성신문) 장봉현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명도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광주 248명(법인 117명·개인 131명)의 체납액은 10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 35명(법인 13명·개인 22명)의 체납액은 1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은 116억원이다.
전남은 263명 중 개인은 129명으로 체납액은 42억원, 법인은 134개 80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81명 중 개인 75명 19억원, 법인 6개 1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제조업 회사로 취득세 등 5억원, 개인은 여수 A씨로 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로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세금은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의 약속”이라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