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당사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이 퍼지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분들의 뜻이 정치적 소음 속에 가려지고, 필요한 제도가 제때 마련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짚었다.
김 의원이 ‘허위 정보와 악의적 왜곡’을 언급한 이유는 자신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지난 10월 철회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족 동의가 없어도 본인의 확고한 의사가 확인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발의 후 일부 극단적 보수 세력 등이 “중국의 장기매매와 연결됐다”는 식의 음모론을 퍼뜨리며 왜곡된 주장을 확산시켰다.
그럼에도 지난 12일 박 대변인은 보수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재차 유포했다. 박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이)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한테 잡혀가 가지고 적출당해도 ‘합법적으로 한 거야’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면서 “그런 법을 국민의힘 의원 타이틀을 달고 통과시키려고 했다는 게 너무 소름끼친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변인은 “비례 한 번 받았으면 포기해야지 뭔데 지가 두 번을 받냐?”며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본다”고도 말했다. “막말로 김예지 같은 사람은 눈 불편한 거 빼고는 기득권”이라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것”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대변인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일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선 사과드린다”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의정 활동에 대해 평가받는 것을 여성, 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방패로 세우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한 것일 뿐 혐오와는 무관하다”고 적었다.
또 박 대변인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선 안 되니 표현에 신중하라'는 취지로 사표를 반려하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