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수사부터 보호 전 과정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 특성 고려
아동보호·장애인복지기관 협력 강화로 피해 지원 일원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합뉴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1일, 장애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아동이 학대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장애 특성을 모두 반영해 수사·심리·보호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와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일 경우 아동보호와 장애인복지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혼선이 생겨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사부터 보호 전 과정에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장애 특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피해지원과 치료, 사후관리 단계까지 아동친화적 보호조치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같은 날 강 의원은 지역 간 기상관측망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상청이 지역별 조밀도 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인 관측망 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장애아동 보호와 기상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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