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가입기간 산입 시점 ‘출산 시’로 조정
“수혜 체감도 낮다” 지적…정부 비용 부담 명문화해 제도 실효성 강화
첫째 자녀부터 적용 확대…경력단절 여성 보호 목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이 10일, ‘출산크레딧’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바꾸고, 가입기간 산입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녀 1명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지만, 적용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 시점으로 돼 있어 실질적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남 의원은 “2025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421명에 불과하고, 이 중 여성은 201명으로 전체의 2.4%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 사이의 간극이 커 여성들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출산 당시로 산입 시점을 변경하고 △제도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조정하며 △소요 비용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도 실효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 1명당 18개월을 산입하도록 변경했다. 상한도 폐지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여성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출산크레딧 수급자 인정 기준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남 의원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