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연합뉴스
철강제품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은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BBC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 수입쿼터)이 최대 1830만t(톤)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47% 줄어든 것이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새로운 조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먼저 대다수의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우리 제철소와 유럽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해외 철강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를 두 배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4년 철강 부문에서 8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너무 많은 일자리이며, 우리는 이를 막았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 2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700만 달러)보다 조금 더 많았다.

EU는 2018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해 국가별 관세율할당(TRQ)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할당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6년 6월 30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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