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역사왜곡 법으로 처벌해야”

최근 제주도 일대에 게시된 제주4·3 역사왜곡 현수막을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가 “희생자의 아픔을 헤집는 심각한 2차 가해이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 해악”이라며 규탄했다.
4·3특위는 2일 이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의 현수막을 내건 내일로미래로당의 즉각적인 역사왜곡 중단과 사과, 행정당국의 왜곡·혐오 현수막 철거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국회와 정부의 4·3 역사왜곡 처벌 조항 신설을 포함한 4·3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3특위는 “내일로미래로당이 내건 현수막은 4·3을 공산당 폭동으로 왜곡하고 학살 책임자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수많은 증언과 자료,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로 입증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명백한 혐오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하성용 4·3특별위원장은 “그릇된 신념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진실을 짓밟으려는 참담한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을 짓밟는 폭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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