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지원 확대..3년간 최대 7180만원

파주시가 지난 23일 ‘제17차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20번째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선정된 성매매피해자는 총 6명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 중 5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최근 3개월에 집중돼 있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파주시의 정책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7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개정, 지원 대상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9월에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도 늘렸다. 기존에는 2년간 최대 502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이제 3년간 최대 7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라며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성매매피해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활과 사회복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는 성매매피해자가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더 많은 성매매피해자들이 탈성매매는 물론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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