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간염 증상 발생...대웅제약 제품 판매중단
식약처, 이상사례 인과관계 ‘매우 높음’ 판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서 간 기능 이상 사례가 발생해 전량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네추럴웨이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유통판매한 ‘가르시니아’(54g)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2027년 4월 17일과 18일이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과 27일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서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두 환자 모두 입원 후 증상이 호전되어 7~8일 후 퇴원했다.
식약처는 제품과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가 이상 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을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 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다며 제품 표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르시니아 관련 이상 신고 사례는 총 656건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1만 7716건) 중 다섯 번째로 많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위장관 관련이 5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 등 피부 관련 221건, 간염 등 간 관련 30건이 보고됐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과정에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