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대응 위해 전체 경찰 대상 표준화 교육 필요
특정 직무자 중심 교육 한계…사후관리·현장 평가 등 제도 보완 요구
미국·영국은 정기교육 법제화…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성과
강압적 통제·피해자 편견 해소 포함한 새 교육 표준 마련 강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친밀 관계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체 경찰 대상 정기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일 발간된 『친밀 관계 폭력 범죄 대응 경찰 교육 국제 비교와 입법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친밀 관계 폭력은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반복성은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는 특징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예방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경찰 교육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은 가정폭력방지법·스토킹처벌법·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으로, 교육 대상은 주로 특정 직무자와 신임 경찰관에 국한돼 있다. 교육 또한 일회성·절차 중심에 머물러 조직 전반의 체계적 대응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표준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VAWA)’ 및 주법에 따라 경찰과 법관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
영국 웨일즈는 2~3년마다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중심 △위험 신호 식별 △젠더 인식 강화를 법적으로 포함했다. 이 같은 제도 도입 이후 경찰의 피해자 응대와 사건 처리 절차가 개선되고, 피해자 보호 접근성도 실질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에도 △「가정폭력 처벌법」, 「스토킹처벌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률에 모든 경찰관 대상 정기·보수교육 의무 조항 신설 △강압적 통제 등 ‘비신체적 학대’, ‘성평등 인식 개선’ 포함 표준 교육체계 마련 △이수 실적 점검, 현장 적용·평가 등 사후관리 체계 도입 △시범 도입, 성과 평가, 전문가 협업 등 제도적 지원 확대 및 하위법령 정비 네 가지 입법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 허민숙 조사관은 “경찰이 친밀 관계 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재범과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