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한 미완의 과제, 반드시 마무리할 때”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부처 간 협업 체계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이전 제외 기관으로 남아 있던 여성가족부를 세종 이전 대상으로 전환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실현하는 행정수도 정책의 완성 단계”라며 “지금이야말로 그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부처로,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세종 이전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2005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추진된 국가 과제다. 당시 외교·안보 기능을 고려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고, 법무부·행정자치부·여성가족부도 정치적 협상 끝에 제외됐다.
이후 2018년 행정안전부는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다. 최근 법무부의 세종 이전 법안도 발의됐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집결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만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과 협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세종시로 이전해 타 부처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함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며, 새로운 국가 운영 체제 구축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의) 특별한 잔류 이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전이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성평등가족부’로 바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