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대표...중앙지방협력회의(의장 대통령) 참여
“지방의회법 제정·지방분권 확대 위해 전국 의장들과 힘 모을 것”

1991년 협의회 출범 34년 만에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 ⓒ서울시의회
1991년 협의회 출범 34년 만에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 ⓒ서울시의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1991년 협의회 출범 3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회장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 의장이 회장직에 올랐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최 의장은 앞으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상호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며 “지방의회법은 주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집중보다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경험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으로 더 내려올 수 있도록 시·도의회 의장들과 지혜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 시·도의회 간 협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법령 개정, 정책 제안을 추진해 왔다.

협의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의장 대통령) 구성원으로도 활동하며, 국가와 지자체 간 권한·재원 배분 등 주요 현안을 심의한다.

최 신임 회장은 서울시의회 3선(제8대, 제9대, 제11대) 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제11대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지냈고, 제11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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